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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2.20 2012고단4928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3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은 2012. 4.경 노래방에서 단둘이 맥주를 마시던 중 느닷없이 고소인의 국부위에 올라 앉아 엉덩이를 비벼 강제추행죄로 고소하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B은 피의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30. 15:00경 위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