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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지0352 | 지방 | 2018-04-02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지0352 (2018. 4. 2.)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에 의한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지방세법령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잘못 알았다는 것은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선박을 등록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결정?통지하면서 이 건 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7.11.9. OOO구청장(이하 “이 건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수상레저기구(모터보트,OOO이하 “이 건 선박”이라 한다)를 등록한 후, 2017.12.4. 그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가산세 OOO포함, 이하 “이 건 가산세”라 한다)을 처분청에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12.13. 청구법인에게 이 건 선박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통지(이하 “이 건 결정·통지”라 한다)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선박을 등록할 당시 이 건 등록관청의 선박담당공무원이 자신들이 선박등록 관련 서류를 계류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에 통보하면 처분청에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도록 통지할 것이라고 안내하여 이를 믿고 이 건 선박을 등록하기 전까지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서 선박의 계류지를 관할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선박을 등록하기 전까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산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만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동일한 취득 행위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서로 다른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납세자에 대한 신뢰보호원칙과 가산세 면제 관행에 따라 이 건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20조 제4항에서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내에 재산권 등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에 「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건과 같이 납세자가 지방세 관련법령을 알지 못하였거나 잘못 안 경우 이러한 사유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결정·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5.9.22.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요트·보트 수입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수상레저기구 전문 수입·판매사업자이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선박을 등록하기 전까지 이 건 선박의 계류장을 관할하는 처분청에 이 건 선박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다) 이 건 등록관청은 2017.11.10. 처분청에게 이 건 선박의 등록 사항을 통보하고 취득세 등의 부과를 요청하였다(OOO2017.11.10.).

(라) 청구법인은 2017.12.4. 처분청에게 이 건 선박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OOO(이 건 가산세 OOO포함)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17.12.13. 청구법인에게 이 건 결정·통지를 하였다.

(마)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는 해양수산청에 선박을 등록하는 경우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이 건 등록관청의 공무원이 선박을 등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도 된다는 취지로 안내하여 이를 믿고 이 건 선박을 등록하기 전까지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지방세법」제20조 제4항에서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 등의 이전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에 「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6조 제3항에서 납세자는 선박의 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 1부와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제5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20조 제4항에서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 등의 이전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 선박의 등록신청서를 이 건 등록관청에 접수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여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므로 처분청 또는 이 건 등록관청의 공무원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선박의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지 않았다거나 설령 잘못 안내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행정관청의 귀책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점,「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에 의한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지방세법령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잘못 알았다는 것은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선박수입 및 판매전문업체인 청구법인이 선박을 등록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건 등록관청의 공무원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같은 안내를 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선박을 등록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결정·통지하면서 이 건 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登載)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35조[등기ㆍ등록 시의 취득세 납부기한] 법 제20조 제4항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로 한다.

제36조[취득세 납부 확인 등] ③ 납세자는 선박의 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등기·등록관서의 시·군·구 통보용) 1부와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2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제53조[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5조[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