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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05 2019고단282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8.경 대구 달서구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D 사다리 게임을 제공하는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인 E, F에 회원가입 후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위 E 사이트의 충전계좌인 ㈜G 하나은행 계좌로 900,000원을 입금한 후 사다리를 타고 내려와 홀/짝, 좌/우, 3줄/4줄을 적중시키는 사다리 게임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1. 15.경까지 2,619회에 걸쳐 합계 3,650,255,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뒤 사다리 게임 등의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특정금융거래정보 내사지시,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13)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8)

1. 판시 상습성 : 장기간에 걸쳐 같은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도박을 한 횟수나 도금의 액수가 매우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