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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05 2018나54000

임금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와 각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자들이고, 피고는 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4. 8. 13. 및 2014. 9. 1.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파주시 F에 있는 G회사 사옥 건립 공사 중 수장공사, 목창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받았다.

나. 원고 H은 2015. 1. 9.부터 2015. 3. 10.까지, 원고 B은 2015. 2. 27.부터 2015. 3. 8.까지, 원고 C은 2015. 1. 9.부터 2015. 3. 12.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위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원고 A는 합계 2,700,000원, 원고 B은 합계 390,000원, 원고 C은 합계 1,56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2,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 지난 2015. 3. 25.부터, 원고 B에게 미지급 임금 3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 지난 2015. 3. 23.부터, 원고 C에게 미지급 임금 1,5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 지난 2015. 3. 2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2014. 12. 25. 이후로는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인인 E이 원고들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하고 그들을 감독하면서 직접 공사를 진행하였고, 그 이후에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2014. 12. 25. 이후 발생한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은 E이 지급하여야 하고, 피고에게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