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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04 2017고정211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5. 19:12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8세) 이 운영하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호프집에 있던 손님 F을 불러 내어 가게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 영업을 방해하지 마라 ’며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는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1 회 밀쳐 도로에 넘어뜨리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현장 CCTV 수사)

1. 수사보고( 추가 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