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9.05 2013고단2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엑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4. 3.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밀양시 삼랑진읍 송지리 소재 삼랑진역 앞 편도 1차로의 삼거리 도로를 송지사거리 쪽에서 안태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 삼거리 도로를 안태리 쪽에서 송지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는 번호불상의 대형화물차를 발견하고서 그 진로를 양보하기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고, 위와 같은 주취상태에서 후방에 정차되어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지 아니하고 후진한 과실로 위 엑티언 승용차의 후방에서 뒤따라 진행하다가 정차해 있던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짝 부분을 위 엑티언 승용차의 뒷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1,899,3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1:40경 밀양시 G에 있는 H 식당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대신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아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이를 승낙한 B으로 하여금 같은 날 21:50경 같은 읍에 있는 I파출소에서,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경위 J에게 자신이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