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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03 2016노126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014. 12. 5. 및 2015. 6. 2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 또는 B과 공모하여 허위의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1억 5,000여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2 차례(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