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유사강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등과 함께 합천군 E에 있는 F 워터 파크에서 안전요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G( 여, 21세) 은 피해자 일행 3명과 함께 위 워터 파크를 이용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7. 8. 7. 01:50 경 경남 합천군 H에 있는 피해자 및 피해자 일행들의 숙소인 OO 펜 션 202호에서 C, D, 피해자 및 피해 자의 일행들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먼저 침대 위에서 잠들고 이후 피해자의 일행들이 잠시 숙소에서 자리를 비우자, 잠이 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한 손을 피해 자의 팬티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음부 속으로 손가락을 집어 넣었다 빼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바지 안으로 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의 2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여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