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9. 26. 21:20 경 서울 강동구 B 소재 C 모텔 앞에서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 눈에 띄면 다 죽여 버릴 거야, 씨 발 놈 아 좆같은 새끼 ”라고 욕설을 하여 주위를 지나가던 피해자 D(32 세) 이 피고인을 쳐다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 남자들이 싸운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강동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에게 폭행죄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자, 순찰차에 탑승하지 않으려고 버티면서 위 F에게 “ 개새끼야 너네
들 이 대한민국 경찰이냐
해 볼 테면 해봐 라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위 F의 견장을 잡아당기고 계속해서 이로 F의 오른쪽 팔꿈치를 물어뜯어 피가 나게 하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260조 제 2 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