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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25 2016가단47344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지하 1층 중 같은 도면 표시 ㉡, ㉢, ㉣, ㉤, ㉥, ㉦,...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피고와 2016. 3. 10. 위 건물의 지하 1층 333.15㎡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 ㉦, ㉫, ㉬, ㉭, ㉡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남동쪽 218㎡(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C이 피고의 보증인으로 되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발췌)] -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 월 차임: 1,1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임대차기간: 2016. 3. 31.부터 2018. 3. 31.까지 24개월 제5조 ② 임차인이 계속하여 월 임차료를 3회 이상 지급을 연체하거나, 제4조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임대인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조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한 경우 임차인은 상기 부동산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것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이때 어떤 명목의 권리금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8조 ③ 임차인이 위 부동산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건물 관리비(예컨대 전기 月, 상하수도 月, 승가강 月, 저수조 세척 年 2회, 정화조 年 1회 등)는 사용자인 임차인이 별도로 부담한다.

⑨ 계약만료 후에는 100% 빈 공간으로 명도(明度)한다.

나.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은 후, 민물장어 식당 영업을 위한 내부 공사를 하였으나 영업을 시작하지 않았고, 원고의 독촉에도 월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월 차임 및 관리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니 이 사건 점포를 원상복구하여 인도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