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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3가합54296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A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는 별지

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표’의 ‘원고’란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통령 긴급조치 발령 1) 1975. 5. 13. 구 대한민국 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 제53조에 따라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1975. 5. 13.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로 제정되고, 1979. 12. 7. 대통령공고 제67호로 해제된 것, 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가 발령되었다. 2) 긴급조치 제9호 제1항 가목은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2항은 ‘제1항에 위반한 내용을 방송ㆍ보도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전파하거나, 그 내용의 표현물을 제작ㆍ배포ㆍ판매ㆍ소지 또는 전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긴급조치 제9호 제7항은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10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처하고, 미수나 예비ㆍ음모에 그친 경우도 처벌한다고 규정하였다.

3) 한편 긴급조치 제9호 제8항은 ‘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도 체포ㆍ구금ㆍ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나. 원고 A의 체포 및 기소 등 1) 원고 A은 육군 하사로 근무하던 1976. 3. 10.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영장 없이 체포되었다.

2) 원고 A은 군수사령부 보통군법회의에 ‘원고 A은 유언비어 표현물인 「K」을 유포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3) 검찰관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긴급조치 제9호 제1항 가목, 제7항을 적용하였다.

4 위 사건의 진행 중 검찰관은 공소사실을 별지

2. 공소사실(이하 ‘이 사건 공소사실’이라 한다) 기재와 같이 변경하고, 적용법조를 긴급조치 제9호 제2항, 제1항 가목, 제7항으로 변경하였다.

다. 원고 A에 대한 유죄판결 등 1 군수사령부 보통군법회의는 1976. 3. 31. 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