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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30 2017고단14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6. 06:05 경 부산시 금정구 구서 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태광 산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이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혈 중 알콜 농도가 극히 높은 점, 동종 전과가 있고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도 길지 않은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