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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20 2019가합100012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1.부터 2019. 3. 20.까지는 연 1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