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월경 D(개명 전 C, 이하 ‘D’이라 한다) 및 전 남편인 F을 간통죄로 고소하였고, D은 2014. 6월경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간통죄로 기소되었으며, 위 법원으로부터 2014. 8. 12.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원고는 2013. 8월경 D 및 F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드단10321호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4. 9. 23. 위 법원으로부터 ‘D은 2014. 11. 30.까지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한다. 만일 D이 위 금원의 지체할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D 소유인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4. 6. 10. 채무자를 D으로, 채권가액을 1,500만 원으로, 저당권자를 피고로 한 저당권(이하 ‘이 사건 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록이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D은 손해배상채권자인 원고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것을 염려하여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이 사건 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쳐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와 D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저당권설정계약은 500만 원을 초과하는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저당권의 채권가액을 500만 원으로 변경하는 변경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가 약 15년간 D과 친하게 지내면서 D에게 금전을 대여해 주었고, D을 위하여 D과 F이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