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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13 2013고단33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1. 2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수완동 1662에 있는 블래스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신창부영 쪽에서 은빛마을 쪽으로 시속 약 20-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상가 건물들 사이의 좁은 사거리 도로로서 사거리 시야가 잘 확보되지 않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사거리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인 뒤 좌우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그때 진행 방향 좌측 쪽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37세) 운전하는 D 벤츠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8,575,42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유무를 확인한 후 피해자를 구호하고 사고처리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21.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수완동 ‘더삽겹’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첨단 3차 우미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피고인의 제1항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