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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7.03 2013고단10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14. 22:20경 시흥시 D 앞에서 피해자 B(46세)이 나이를 속여 형님대접을 받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과 가슴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및 장소에서 1항과 같이 다투다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A(49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이마를 가격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 B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각 피의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2.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합의한 점 참작)

3.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주취 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점, 피고인들이 서로 합의에 이른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