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06 2019가단522281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노원구 D 대 67511.3㎡ 중 10.7/67511.3 지분에 관하여 1992. 8. 18.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노원구 D 대 67511.3㎡ 중 10.7/67511.3 지분에 관하여 1992. 8. 18. 매매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