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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 환특법환급
2003-04-21
관세환급관리 및 동일원재료 운용지침
관세환급관리 및 동일원재료 운용지침
Butan 가스를 수입한 것과 국내 정유공장에서 생산한 것을 동일한 지하저장고에 혼합한 상태로 저장(통상 저장비율 국산 50%, 수입 50%)하는 중에, 그 중 일부를 내수판매 또는 수출을 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 이 경우 수출한 건에 대하여 원상태수출 환급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세원심사과
2003-04-21
회신내용 :
관세환급은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데 실제 사용된 당해 원재료를 실물로 확인하여 그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하는 것(실물관리)이 아니라,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수출용원재료에 해당되고, 환급특례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서 정한 수출이행기간 이내의 것이면 수출신고필증, 소요량계산서, 수입신고필증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소요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하는 것(서면관리)이므로, 서면에 의한 관세환급관리는 제조․가공 수출뿐만 아니라 원상태 수출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관세환급에 있어서 “동일원재료”라 함은 물리적․화학적 구성성분이 반드시 동일하다는 것이 아니고 그 성분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판매자와 구매자가 상거래상 동일물품(동일 규격․등급)으로 생각하여 같은 조건에서 동일한 가격으로 거래하고, 업체가 원재료 재고관리시에 동일물품으로 생각하여 서로 구분하여 보관․관리하지 않으며,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관세환급업무시 본 지침을 준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