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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98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09. 11.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세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 02:06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학동사거리에서 한양아파트사거리 방면으로 죄회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학동사거리에서 강남구청역 방면으로 신호를 받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1. 02:06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학동사거리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B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차량 사진, 수사보고 블랙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