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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862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가. 감금 피고인 C은 2015.11.09.12 :50 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에서 인터넷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 ‘H ’에 매물로 게시된 에 쿠스 자동차 【I 2015년 식, 판매가격 2,400만원, 판매자 J 팀장 T.K 】를 검색 후 피고인 D과 전화통화 후 그 자동차를 구매하고자 약속 장소에 도착한 피해자 L(75 세, 남 )에게 다가가 자신을 M으로 소개하고 “J 팀장이 보내서 대신 나왔습니다,

제가 차를 안내하겠습니다,

차량은 N에 있습니다

” 라고 한 뒤 피해자를 O SM520 자동차에 태워 같은 날 13:05 경 인천 서구 P에 있는 N에 도착 그 곳 전시장에 전시된 번호 불상 에 쿠스 자동차를 보여주며 판매가격 2,400만원으로 안내 후 가격이 저렴하여 재차 확인하는 피해자에게 돌연 “ 리콜된 차량입니다,

하자 발생이 많습니다

” 라고 말한 뒤 다른 차량을 보여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허위 매물 임을 깨닫고 아들과 다른 딜러가 기다리고 있는 G로 데려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그 곳으로 피해자를 데려 다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46 경 N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O SM520 자동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워 G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약속과 달리 같은 날 13:48 경 N 삼거리에서 G 반대 방향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며 “G 가는 길이 아닌 것 같다” 라는 피해자의 말에 “ 길을 잘 못 들어 그렇다, 앞에서 유턴을 하면 된다” 하였으나 계속하여 G와 반대 방향으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피해자가 재차 “G 가는 길이 아닌데 어디로 가는 거야” 라고 묻자 피고인은 돌변하여 인상을 쓰며 “ 가만 있어요

” 라고 하며 은근히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고, 이에 놀라 당황한 피해자가 “ 차를 세워 달라” 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 이 씨 발 놈이 가만히 있어, 이 새끼야” 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