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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3 2019가단5080745

건물명도(인도)

주문

가. 피고 E은 원고 A에게 8,499,999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14.부터 2021. 1. 13.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I 시장 재건축사업조합의 상가 재건축 및 J 상가 임차권 분양 1) I 시장 재건축사업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고 한다) 은 구 K 시장 및 L 시장 부지인 서울 중구 M 대 4,144.3㎡에서 ‘J’ 상가(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고 한다 )를 신축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 로서, 원고 A은 위와 같이 신축된 이 사건 상가 중 제 1 층 N 호, 원고 B은 제 2 층 O 호, 원고 C은 제 3 층 P 호, 원고 D은 제 5 층 Q 호 점포를 공급 받아 각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구분 소유자이다.

3) 이 사건 조합 및 그 조합원인 원고들은, 이 사건 상가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위임 받아 수행하기로 하는 총괄 시행 대행사인 주식회사 R( 이하 ‘R ’라고 한다) 와 이 사건 상가의 신축 및 임차권의 분양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합원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제 1 조( 사업 비의 분담) ① 이 사건 조합은 원고들에게 위 표시 분양목적 물( 각 구분 점포) 을 공급하고,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공급 받는 위 표시 분양목적 물에 대하여 J 구분 상가 1개 당 배정된 부담금을 이 사건 조합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원고들은 공급 받은 위 분양목적 물의 임차권을 R에 설정하고, R가 그 임차권을 제 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 설정 등 처분하는데 동의하며, 위 분양목적 물의 임대 보증금으로 전항의 부담금을 충당한다.

③ 원고들은 위 표시 분양목적 물을 이 사건 조합과의 협의에 따라 결정된 내용대로 R에게 임대하고, R는 위 분양목적 물의 임차권을 매각 등 처분하여 원고들의 부담금 및 J 재건축 사업비에 충당한다.

제 5 조 (J 구분 상가의 임대 분양 조건) ① 원고들은 J 구분 상가 인 위 분양목적 물의 임대차기간으로 10년을 보장한다.

4) 원고들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