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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5248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경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경찰관이 상대방 운전자의 편을 들고 고의로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경찰서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9. 5. 20:59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112에 신고하여 “분신을 하겠다. 교통사고 났는데 경찰관이 상대편 편만 들었다. 나를 병신으로 만들었다. 감찰에게도 말했다. 죽으려고 경찰청, 검찰청에 가려고 한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고, 2016. 9. 5. 22:55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천로 199에 있는 수원중부경찰서 부근 편의점에서 지포라이터용 경질유 증유액(135ml) 4통을 구입한 후, 이를 들고 위 경찰서 C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서 근무 중인 경장 D에게 “교통경찰 씨발 개새끼들 때문에 교통사고 접수하러 왔다. 씨발 경찰 때문에 내가 교통사고 가해자가 되게 생겼다. 좆같은 교통경찰이 현장에서 내가 잘못했다고 이야기만 안했어도 내가 가해자가 되지 않을 텐데 왜 현장에서 필요 없는 말을 해 가지고 피해를 주냐. 좆같은 새끼들. 사고 현장에서 블랙박스 좀 보자고 했는데, 고장 났다면서 보여주지 않는다.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바닥에 있던 비닐봉지에서 지포라이터용 경질유 증유액 한 통을 꺼내 들고서는 “내가 죽어야 니들이 좆 되겠지.”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이를 들고 오른손 엄지로 뚜껑을 개방하려는 행동을 보이며 위 D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경찰관의 민원응대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