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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13 2020가단140985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 목록 2기 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 목록 3기 재 부동산을,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D에 대하여는 소 취하를 하였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