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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17 2019고합10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1. 4. 01:35경 광주광역시 서구 B에 있는 C사우나 수면실 내에서, 수면실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가명, 16세)가 덮고 있는 이불 안으로 들어가,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물고, 계속하여 혀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핥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2: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수면실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가명, 52세)의 몸을 손으로 더듬고, 계속하여 성기 부분을 손으로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수면실에 누워 있던 피해자 F(63세)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손으로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쳐냈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손으로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D(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