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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4 2017고합19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4. 2. 01:0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노래를 부르던 중, 무선 마이크의 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밴드 마스터인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50,000원 상당의 무선 마이크를 바닥에 2회 집어던져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및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E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노래방 이용 대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위 단란주점 주인인 피해자 F( 여, 56세) 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대문 경찰서 전농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의 임의 동행 요구에 의하여 2017. 4. 2. 02:00 경 서울 동대문 경찰서로 동행한 후 재물 손괴 등 혐의의 피의 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3. 02:00 경 전날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에게 보복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 자가 운영하는 위 단란주점에 찾아가 “ 씨 팔 년, 개 같은 년, 죽여 버린다, 똘똘 말아서 죽인다.

” 고 욕설과 폭언을 하여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위와 같이 약 1시간 가량 위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주점의 손님들이 가게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 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F 진술 청취)

1. 영수증( 순 번 3번)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서 ‘D’ 단란주점에 다시 찾아갔으나 합의가 어렵게 되어 말다툼을 하다 욕설을 하였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