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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2.14 2013고단34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이체토록 기망하는 ‘콜센터’, 조직을 관리하는 ‘중국총책’ 및 ‘한국총책’, ‘중국총책’ 등의 지시를 받아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한 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등으로 구성되어 점조직 형태로 각자 역할을 분담)의 소위 ‘인출책’인 사람으로, 성명불상의 ‘중국총책’의 지시에 의해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을 하는 역할을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들과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ㆍ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은 2013. 9. 13. 09:30경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통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직원 및 경찰관 등을 사칭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체크카드를 가지고 국민은행으로 가 불러주는 대로 코드를 입력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유사한 언동으로 추가입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07경 및 10:09경 2회에 걸쳐 C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D)로 합계 37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0:11경부터 10:14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동교동 162-6 1층 소재 기업은행 홍대역지점에서, 소지하고 있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 C 명의 계좌에서 4회에 걸쳐 합계 369만 원(수수료 제외)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들과 공모하여 370만 원을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