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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02 2016고합29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피부착명령 청구자에 대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7. 경 피해자 C( 여, 당시 13세) 의 집에 중국 음식을 배달하러 갔다가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의 부모가 자신의 가게를 자주 애용하는 것이 고맙다며 탕수육 등을 피해 자의 주거지에 갖다 주면서 피해 자로부터 환심을 사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1) 2011. 8.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1. 8. 초순 15:00 경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탕수육 등의 음식을 가져 다 주면서 피해자에게 “ 동생이 있는 방문을 닫고 현관문 쪽으로 나와 봐라“ 고 말하여 피해자가 시키는 대로 하자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았다.

2) 2011. 8.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1. 8. 중순 19:00 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의 동생을 통하여 알아낸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 현관에 나와 있어, 앞으로 나와”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자 탕수육 등 먹을 것을 주는 것으로 알고 현관 앞으로 나온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자 강압적인 말투로 소리치지 말라고

말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을 돌린 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1. 11. 말경 오후 무렵 피해 자로부터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자 피해자에게 “ 니랑 내랑 이때까지 한 거를 A4 용지에 다 써 놨다.

못 믿겠으면 보여 줄 테니까 수업 마치고 나온 나”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겁을 준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