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 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09. 4. 3. 광주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강도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2013. 7. 4.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아, 2016. 3. 28. 전주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준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6. 7. 2. 08:36 경부터 08:46 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3 층 찜질 방에서, 잠이 들어 항거 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 E( 가명, 여, 16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엎드려 피해자의 발을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 05:35 경부터 05:48 경까지 사이에 위 찜질 방에서, 잠이 들어 항거 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 F( 여, 21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누워 피고인의 왼다리를 피해 자의 다리 사이에 올려놓은 후 피고인의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9. 06:02 경 위 찜질 방에서, 잠이 들어 항거 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 G( 가명, 여, 19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누워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2. 26. 05:20 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I’ 찜질 방에서, 잠이 들어 항거 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 J( 가명, 여, 22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누워 오른손을 피해 자의 찜질 복 안으로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비밀침해 등)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인바,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정보를 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