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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2 2015구합906

임원취임승인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가 2014. 4. 25. 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4. 25. 사립학교법 제20조 제2항 전문에 따라 피고에게 2014. 4. 17. 개최된 원고의 이사회에서 이사로 선임(중임)된 B의 취임을 승인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4. 5. 1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B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신청을 보류한다는 내용의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승인보류 사유 및 처리계획

1. 학내외 구성원들이 제기하는 각종 민원의 대상자로 임원 자격에 관한 지속적인 분쟁이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학내분규가 발생할 우려가 높으며

2. 사립학교법 제20조의2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거 임원취임승인취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법행위가 관할청 감사결과 명백히 확인된 사실이 있음

3. 현재 검찰청에서 학교공사 관련 수사 중인 사건이 있는바 추후 수사결과에 따라 승인 여부를 판단할 예정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관계 법령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부분 사립학교법 제20조 제2항에 의한 관할청의 이사취임승인은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를 보충하여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적 행정행위로서 기속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사로 선임된 사람에게 사립학교법 제22조 소정의 임원결격사유가 없는 한 관할청으로서는 학교법인의 임원취임승인신청을 인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B에게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에서 규정한 임원취임승인취소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결정을 보류하겠다는 이 사건 회신은 원고의 임원취임승인신청을 거부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B에게는 사립학교법 제22조 소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