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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5.10.28 2015가단1017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27,990,670원 및 그 중 27,031,124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B가 2013. 11. 29. 원고로부터 원금 32,000,000원, 대출기간 60개월, 대출이율 연 7.9%, 지연배상금율 24%로 하는 여신거래계약을 체결하여 위 돈을 대출받았는데, B가 위 대출금 중 일부를 갚지 아니하여 2015. 3. 25.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같은 날 기준 원고에 대하여 27,990,670원(= 원금 27,031,124원 미납이자 837,742원 지연배상금 121,804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 B가 2014. 11. 16. 사망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B의 상속인들은 원고에게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한편, 피고는 한정상속신고가 수리되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B의 상속인들인 피고, C, D 중 C, E이 대구가정법원 의성지원 2014느단167호로 각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위 법원이 이를 수리하고, 피고가 위 법원 2014느단168호로 상속한정승인신청을 하여 위 법원이 이를 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B의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27,990,670원 및 그 중 원금 27,031,124원에 대하여 2015.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배상금율로 약정한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5. 9. 15. 피고의 주장에 맞추어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