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8.27 2018가단481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서산시 C 임야 219,64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문 제1항 기재 서산시 C 임야 219,646㎡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D, E가 공유하고 있는 토지인데, 피고가 2014년경부터 무단으로 주문 제1항 기재 ㄴ 부분 4,575㎡에 울타리를 치고 염소와 개 등을 방목하면서 이를 점유하여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의 위 임야 소유권을 침해.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의 요구로 피고는 2017. 10. 30.까지 위 토지 부분을 인도하기로 각서하고서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 ㄴ 부분 4,575㎡ 인도와 2016. 1. 1.부터 위 토지 부분의 인도완요일까지 무단 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3호에 의하여 간략한 이유 기재
3. 결론 전부 인용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