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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16 2020나315633

손해배상(의)

주문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이 사건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법리 항소는 제1심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위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2항). 위 항소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항소는 항소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킨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53623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제1심판결 정본이 2020. 7. 17. 오전 0시에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단서에 의하면, 제1심 판결서의 등재 사실이 피고에게 전자적으로 통지된 2020. 7. 9.부터 1주가 지난 2020. 7. 17. 오전 0시에 제1심판결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기간이 오전 0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초일을 산입하고(민법 제157조 단서), 항소는 제1심판결서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원고는 앞서 본 제1심판결서 송달일인 2020. 7. 17.을 포함하여 2주의 만료일인 2020. 7. 30. 24:00까지 항소를 제기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그 다음날인 2020. 7. 31.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는 부적법하다

한편 원고의 항소를 추완항소로 보더라도,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인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