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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06 2018노152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제작 배포 등) 의 점 중 일부는 유죄로, 이와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부분은 판결이 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고, 나머지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매개 성희롱 등),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소지), 강요 미수의 점은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는데, 피고 인과 검사가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여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부분은 확정되었고,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제작 배포 등) 의 점 중 이유 무죄부분은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당 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당사자 사이의 공격 방어의 대상에서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부터도 이탈하게 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무죄의 결론에 따르고 당 심에서 다시 판단하지 아니한다.

결국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2018. 1. 6.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이하 모두 가리켜 ‘ 성범죄’ 라 한다) 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자가 그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 이하 ‘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 이라 한다) 을 운영하거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일률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운영, 취업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