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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1449 판결

[사문서위조ㆍ사문서위조행사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ㆍ동행사ㆍ사기ㆍ위증][집32(4)형,519;공1984.11.15.(740),1757]

판시사항

부동산 매수인이 그 서류를 이용하여 타 부동산의 이전등기를 할 의사로 매도인으로부터 당해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교부받는 행위와 사기죄의 성부

판결요지

부동산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동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교부청구권이 있으므로 매수인측의 대리인인 피고인이 매도인인 피해자들로부터 동 서류등을 교부받은 것이라면 당시 피고인이 그 서류를 이용하여 다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진의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 패해자들의 등기소요서류 교부행위 자체는 착오로 인한 재산적 처분행위라고 할 수 없어 비록 피고인이 진실한 용도를 고지않았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 위 서류의 수령행위가 사기죄를 구성한다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주문

원심판결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피고인 2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먼저 피고인 1의 상고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제 1 심은 피고인 1이 이사로 있는 흥한산업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김성남은 1977.12.28 피해자 홍재운, 동 홍종혁과 사이에 동인들 소유의 경기 양주군 동두천읍 생연리 476의 1 대 1,608평등 11필지(분할전 필지)도합 8,254평을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은 300만원 중도금은 2,000만원 잔대금은 1,800만원등 매매대금 4,8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특약으로 매수인측이 1978.1.15까지위 중도금외에 금 700만원을 더 지급하면 매도인측은 위 대지중 1,000평에 관하여 매수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할 수 있도록 등기서류를 교부하기로 약정하였으며, 매수인은 위 특약대로 금 700만원을 지급하고 등기서류를 교부받았으나 약정된 1,000평중 997평만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이후 중도금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었는바, 피고인 1은 공소외 김남웅과 공모하여 나머지 대지 3평은 아직 이전등기받지 아니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계약상의 나머지 토지를 편취할 것을 기도하고 (가) 1978.3.2 피해자들에게 위 3평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등기서류를 작성교부해 달라고 요청하여 동년 3.5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그들명의의 인감증명, 백지매도증서, 위임장 각 1통씩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1978.3.8 피해자 홍재운 명의의 위 매도증서, 위임장 각 1매와 기히 소지중인 피해자 홍종혁 명의의 매도증서, 위임장 각 2매를 이용하여 동인들 명의의 허위내용의 매도증서, 위임장을 작성한 후 위에서 편취한 동인들 명의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등기공무원에게 제시 행사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경기 양주군 동두천읍 생연리 579의 12 대 106평방미터등 23필지, 도합1,757평을 위 김남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위 토지중 1,754평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단하고 있다.

그러나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한 처분행위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와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때 성립하는 것이다.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판시 부동산의 매수인측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토지 3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교부청구권이 있었는데 피고인 1이 매수인측의 대리인으로서 피해자들에게 그 서류의 교부를 요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인감증명서, 매도증서, 위임장 등을 교부받은 것이라면 그 당시 피고인 1이 그 서류를 이용하여 위 3평 이외의 다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의 진의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에게 그 등기소요서류를 교부한 행위자체는 착오로 인한 재산적 처분행위라고 할 수 없을 것이고 위 피고인이 그 진실한 용도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곧 위 서류의 수령행위가 사기죄를 구성한다고는 볼 수 없을 것 이니 위(가)항 설시의 원판시 판시사실은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라 할 것이다.

또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위(나)항 설시의 원판시 1,759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인 1이 위 3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교부를 요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등기소요서류를 사용하고 일부서류를 위조하여 원판시 1,757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라면 위 토지에 대하여 피해자의 처분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은 3평에 대한 것이고 나머지 1,754평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없었음이 명백하니 위 1,754평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위 (나)항 설시의 원판시 사실 역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원심이 위 (가), (나)항 설시의 원판시 사실을 사기죄로 처단한 것은 사기죄의 법리오해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각 판시 소위를 원판시의 다른 죄와 경합범으로 처단한 원심판결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이다.

2.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2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이 적법히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인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고, 피고인 2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