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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23 2016고단5520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C에서 ‘D’ 이라는 식육판매 매장의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입산 쇠고기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한 후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광주 서구 E에 있는 ‘( 주 )F ’로부터 호주산 쇠고기 목심 약 2,469kg 을 구매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4. 4. 경부터 2016. 7. 12. 경까지 ‘D ’에서 위와 같이 구매한 호주산 쇠고기 목심만을 이용하여 양념 불고기로 만든 후 총 1,732.52kg 을 대금 합계 20,547,400원에 판매하면서 라벨 지에 ‘ 국내산 한우 암소 불고기 ’라고 표기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2. 경부터 같은 해

7. 25. 경까지 ‘D ’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호주산 쇠고기 목심과 국내산 쇠고기 한우를 60:40( 수입산: 국내산) 의 비율로 섞어 양념 불고기로 만든 후 총 695.7kg 을 대금 합계 15,482,560원에 판매하면서 라벨 지에 ‘ 한우 불고기, 한우 정육( 국내산)’ 이라고 표기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한우 불고기 분석결과 1차), 내사보고( 한우 불고기 분석결과 2차), 내사보고( 한우 불고기 분석결과 3차), 내사보고( 한우 불고기 분석결과 4차), 내사보고( 한우 불고기 분석결과 5차), 내사보고( 한우 불고기 분석결과 6차), 내사보고( 한우 불고기 분석결과 7차), 내사보고( 한우 불고기 분석결과 8차)

1. 위반현장사진, D 한우 불고기 일자별 매출 내역, D 수입 양념 소 불고기 일자별 매출 내역, 원산지 검정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 조, 제 6조 제 1 항 제 1호( 품목 별로 포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