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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4 2016가단3098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2.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