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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16 2020노44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이수명령 40 시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횟수가 다수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들 중 대부분에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체가 촬영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인적 사항이 확인된 피해자 1명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 볼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볍기보다는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이를 기각하지 않는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