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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1.26 2014가합8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망 D(E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가 설치ㆍ운영하는 F초등학교, G중학교에 재학하면서 체조 선수로 활동하던 학생이었고,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며, H는 G중학교에서 망인을 지도한 체조부 감독이다.

나. 망인은 F초등학교 1학년 무렵부터 기계체조를 시작하여 G중학교 3학년 재학 중 사망할 때까지 학교에서 실시하는 기계체조 훈련을 받아왔다.

다. 망인은 2011. 3. 22. G중학교 내에 설치된 ‘I’이라는 체조전용경기장에서 야간훈련을 마친 후 H에게 ‘감기증상으로 병원에 가겠다’고 말한 후 다음날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자살하였다. 라.

망인이 작성한 유서에는 ‘엄마, 아빠 정말 미안, 하지만 나도 너무 힘들었어. 이젠 지쳤어. 난 정말 내 꿈을 이루고 싶었는데 현실은 너무 가혹했어. 내가 운동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 체육관 선생님들 전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죄송해요. 싫은 분도 계시지만 다들 정말 감사했어요’라고 적혀 있었다.

2.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H는 망인을 지도감독하고 있던 체조부 감독으로서 망인의 상태를 잘 살피는 등으로 망인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운동을 강요함으로써 망인을 자살에 이르게 하여 보호감독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는 H의 사용자로서 H가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저지른 위 불법행위에 대하여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ㆍ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지만, 이러한 보호ㆍ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