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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7 2015가합17833

서비스표권침해금지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의 가맹사업 및 영업표지 원고는 2011. 4월경부터 ‘C’, ‘C’, ’ ’ 등을 영업표지로 삼아 스파게티 전문점 가맹사업(이하 ‘이 사건 가맹사업’이라 한다)을 개시하였다.

원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하는 가맹점은 ‘C’로 약칭되었다.

나. 원고의 ‘C’ 서비스표 등록 출원일 : D / 등록결정일 : 2013. 9. 11. / 등록일 : E 지정서비스업 : 레스토랑업, 서양음식점업 등(제43류)

다. 원고의 ‘F’ 서비스표(이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라 한다) 등록 출원일 : G / 등록결정일 : 2015. 2. 12. / 등록일 : H 지정서비스업 : 레스토랑업, 서양음식점업 등(제43류)

라. 원고와 피고의 가맹계약 체결 및 해지 경위 피고는 2012. 4. 30. 원고와 ‘C식당 I점’에 대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2012. 5. 25. ‘C식당 I점’을 상호로 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스파게티전문점 영업을 개시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4. 2. 26. 및 2014. 3. 11. ‘피고가 신메뉴 미판매 등 위 가맹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고 있으므로 그 시정을 구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거듭 보냈고, 2014. 3. 24.에는 ‘C식당 I점 가맹계약 해지 통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을 보내기에 이르렀다.

원고와 피고는 2014. 5. 21. 위 가맹계약을 2014. 4. 27.부로 합의해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해지계약 제5조 제2항은 ‘피고는 원고로부터 사용 허가를 얻어 사용하던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을 철거하여야 하며 이를 변형하여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상표권의 권리범위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였다.

마. 피고의 2014. 4. 21. 이후 상호, 표장 사용 및 영업 피고는 2014. 4. 21.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및 영업소 명칭을 ‘C식당 I점’에서 ‘J‘로 정정하는 신고를 마쳤다.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