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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18 2014나204083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부분 중 제3면 제15행의 ‘2013. 4. 24.’ 다음에 '위 법원으로부터, 재심대상판결의 공소사실은 긴급조치 제9호를 형벌법령으로 하였음이 분명하고, 위 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무효라고 대법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판단된 이상, 이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J 전 대통령은 당시 국내외 정치상황 및 사회상황이 긴급조치권 발동의 대상이 되는 비상사태로서 국가의 중대한 위기상황 내지 국가적 안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중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집권을 위하여 유신헌법에 대한 논의 자체를 전면 금지함으로써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할 목적으로 헌법상 국가긴급권이 갖는 내재적 한계를 일탈한 긴급조치 제9호를 발동함으로써 법령에 위배한 직무행위를 행하였다.

원고

A을 긴급조치 제9호 위반 등으로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한 수사기관과 이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은 형벌법규인 긴급조치 제9호가 법치주의 이념 및 헌법의 근본이념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는 합헌성과 합법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법심사권을 신중하게 행사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한 중대한 과오로 인하여 위헌법령인 긴급조치 제9호를 적용하여 영장 없이 원고 A을 구속 기소하고 유죄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원고 A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