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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9.20 2019가단11809

계약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2017. 4. 3.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까지 피고에게 계약금 41,386,123원을 지급하였다.

제2조 [목적물의 표시]

1. 소재지 : 김포시 C 일원“D 타운하우스”

2. 필지번호 : E 구분 면적 공급가격(원) 비고 ㎡ 평 전용토지(대지) 264 79.86 227,601,000 개별등기 공유토지(도로) 56.03 16.95 48,306,485 공유등기 제3조 [매매금액 및 납부방법]

1. 원고는 목적물의 공급대금을 일정에 맞춰 피고에게 납부해야 한다. 가.

총 매매대금: 275,907,485원

나. 납부일정 구분 납부일자 납입금액 비고 계약금(15%) 2017. 4. 3. 41,386,123원 2017. 4. 3. 입금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잔금 계(100%) 제4조 [면적의 기준 및 정산] 제2조의 목적물의 표시 중 전용면적 및 공유지분은 공부정리 절차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등본상의 면적 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그 면적의 차이를 발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상호 정산한다.

제10조 [제한요인의 해소 및 소유권 이전]

2. 피고는 원고가 제3조 제1항의 매매대금을 완납하면 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 지상권 등의 소유권을 제한하는 요인을 완전히 해소하여 하자 없이 원고에게 양도한다.

3. 원고가 매매대금을 완납하면 피고는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고 원고는 30일 이내에 원고의 비용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 한다.

4. D 단지의 공유면적(도로 등)의 토지는 공유 지분 등기이므로 원고는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6. 원고는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