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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7.22 2020고정15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8. 00:4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사찰에 차비명목으로 현금 5만원을 빌리기 위해 초인종을 누르며 출입하려 하였으나 사찰관계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인근 화단에 있던 돌, 가로수 지지대 등을 이용하여 사찰 주지인 D(남, 62세) 소유 15만원 상당 대형 유리현관문(가로 90cm, 세로 211cm) 2개 및 유리창, 화분 등 도합 52만원 상당을 파손시켜 그 효용을 해하고,

나. 주거침입 위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깨진 유리현관문을 통해 주거인 D의 의사에 반하여 C 사찰 안으로 침입함으로서 주거지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수리비 확인), 피해 견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