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02 2019고단3232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19.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동대문지국 앞 노상에서, 새로 구입한 104cc 이륜자동차인 CB115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인 'D'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9. 3. 19.경 및 2019. 5. 14.경 서울 종로구 일대를 전항과 같은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위 이륜자동차인 CB115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