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4.11.20 2014고정2246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B은 노동에 종사하는 자로 베트남 여성인 C와 위장결혼한 남자이고, C는 B과 위장결혼을 하는 방법으로 2012. 5. 27. 입국한 사람이며, 피고인은 처의 이모인 C와 후배인 B의 위장결혼을 주선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C가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적발되어 강제 출국되자 C를 B과 거짓으로 혼인신고를 하여 비자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한국에 다시 입국시키기로 B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25.경 서울 종로구 삼봉로 43에 있는 종로구청 민원실에서, 혼인신고서의 남편 란에 ‘B’, 아내 란에 ‘C’ 등이 기재되어 B과 C가 마치 진정하게 혼인을 한 것처럼 작성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고, 위 구청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혼인신고서와 베트남 당국에서 발급한 혼인에 필요한 혼인요건 인증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대법원 가족관계등록부 처리시스템에 B과 C의 혼인사실을 입력하게 함으로써,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저장된 기록이 위 시스템에 구동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혼인신고서 등 혼인관계서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