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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30 2016고합38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1. 13:09경 C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건읍 신월리에 있는 신47번 국도의 3차로를 구리시 방면에서 진접읍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급차로 변경 및 급정차를 하고, 피해자의 차량 옆을 진행하면서 차량을 들이받을 것처럼 근접시켜 운행하고, 피해자에게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위협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보복운전 신고, 차적조회, 신고자 제출한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차량이 고속으로 달리는 국도에서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급제동을 하고 차량을 들이받을 것처럼 근접 운행하며 피해자에게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이른바 ‘보복운전’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이러한 범행의 경우 교통사고로 이어져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 등도 컸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한 번의 보복운전 행위로 그치지 않고 계속하여 보복운전을 하면서 결국에는 피해자의 차량이 정차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기도 했는바, 그 범행의 동기와 수법, 피해 정도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