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1. 13:09경 C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건읍 신월리에 있는 신47번 국도의 3차로를 구리시 방면에서 진접읍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급차로 변경 및 급정차를 하고, 피해자의 차량 옆을 진행하면서 차량을 들이받을 것처럼 근접시켜 운행하고, 피해자에게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위협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보복운전 신고, 차적조회, 신고자 제출한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차량이 고속으로 달리는 국도에서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급제동을 하고 차량을 들이받을 것처럼 근접 운행하며 피해자에게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이른바 ‘보복운전’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이러한 범행의 경우 교통사고로 이어져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 등도 컸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한 번의 보복운전 행위로 그치지 않고 계속하여 보복운전을 하면서 결국에는 피해자의 차량이 정차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기도 했는바, 그 범행의 동기와 수법, 피해 정도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