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당심에서 확장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4면 3)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한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K농협 명의의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른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6. 8. 10. 일부포기 또는 해지를 원인으로 각 말소되었다.
제6면 제2행의 “상당하다” 다음에 “(G은 이 사건 각 토지의 매각대금으로 J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이 아니라,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차용한 금원으로 위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피고가 원용하는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83992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다)”를 추가한다.
제8면 제6행부터 제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인 2016. 8. 10.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K농협 명의의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당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중소기업은행에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1,44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제8면 제20행부터 제10면 제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먼저 원고들의 피보전채권액에 관하여 본다.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에 가까운 2016. 6. 30. 당시 G에게 각 채권이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