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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1 2014나40425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화성시 C, 102동 6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0,600,000원(부가가치세 10%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4. 3. 17.부터 같은 해

3. 30.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중 9,000,000원만을 지급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미지급 공사대금의 액수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대금 3,060만 원(부가가치세 10% 별도)에 도급받았는데, 그 중 9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미지급 공사대금이 24,660,000원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 후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하기로 합의하면서 미지급 공사대금 액수를 20,000,000원으로 정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마친 2014. 4. 2. 피고에게 합계 20,000,000원의 공사대금을 입금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미지급 공사대금의 액수를 20,000,000원으로 정하였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공사잔대금을 당시 모두 지급하는 조건으로만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조건으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결국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의 액수는 2,000만 원이라 할 것이다.

나. 공사대금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중 베란다 행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