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의 소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5카확5074호 소송비용확정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29...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5카확5074호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법원 2012가합8861호, 서울고등법원 2013나9989호, 대법원 2013다72633호, 서울고등법원 2014나53198호 주민총회결의무효 확인 사건의 소송비용확정을 신청하였다.
나. 이 법원은 2015. 12. 14. ‘원고가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은 10,256,552원으로 확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발령하였고, 이 사건 결정은 2015. 12. 29.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법원 C로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라.
원고는 2016. 4. 25. 이 사건 결정에 따른 상환금 10,256,552원, 경매집행비용 1,054,870원(= 경매예납금 672,260원 등록세 및 교육세 24,610원 인지 및 증지대 8,000원 송달료 130,000원 법무사 서기료 220,000원) 등 합계 11,311,422원(= 10,256,552원 1,054,87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마. 한편 2016. 7. 25.까지 위 경매절차에 따른 경매예납금 832,890원 중 536,460원이 지출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원고가 변제공탁을 하여 이 사건 결정에 따른 소송비용 상환금 및 집행비용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가 변제공탁한 금액 보다 많은 손해를 보았고, ② 원고가 변제공탁한 경매비용보다 더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의 위 ‘①’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②’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