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의 피해상황에 대한 일관된 진술, 그에 부합하는 피고인 A의 진술, 피고인 B의 옷에 피가 묻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열쇠고리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빈약하고 피고인 A는 검찰에서 폭행 부분을 초과하여 자신이 열쇠고리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한 점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열쇠고리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과 행위를 분담하는 형태로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 A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은 없다.
①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신빙성이 떨어진다.
㉠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을 상당히 마셔 다소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공판기록 제 86 쪽). ㉡ 피해자는 상해를 가한 물건에 대해 최초 진술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