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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9.01 2016노2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신호위반으로 여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위법성이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범죄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이종전과도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